박원순 측 "성희롱 증거 없어..피해자가 손 들이대"
by김민정 기자
2021.08.13 09:28:33
"성추행 물증 없다..오히려 빠르게 7급 진급"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추행 의혹 사건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피해자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해 성희롱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의 이런 주장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 2’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10일에도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 1’이라는 글에서 피해자 여성을 ‘김잔디’라고 부르겠다면서 “김잔디는 4년 동안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박 전 시장이 대권 출마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약점 잡아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정 변호사는 “경찰은 2020. 7. 16. 서울경찰청 소속 46명의 수사관으로 전담수사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5개월이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였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했다.
이어 그는 “2020. 12. 29. 수사발표를 통해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강제추행 방조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사를 종료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인권위 직권조사에 대해 “피조사자(피진정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인권위는)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이 김잔디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는 김잔디가 손님들과 대화 중인 박 전 시장에게 와서는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어색하게 손을 살펴봤던 것일 뿐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 목격자까지 나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며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