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4.11.13 09:22:38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승차권과 영수증을 발급할 때 장애인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철도공사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의 철도 운임을 30~50% 할인하고 있으며, 열차 승차권에 ‘장’으로, 영수증에는 ‘장애인’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배치되고,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 권익위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운영 방식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회사 재직 지원자는 원서접수에 시간제약이 있는 것을 감안, 현재 21시까지 운영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24시간 원서접수가 가능토록 하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