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장남 재산신고 축소 의혹
by김현아 기자
2013.11.10 17:19:35
강동원 의원, 장남 재산 축소신고 의혹 제기
최근 3년간 급여소득 재산 신고에서 빠졌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1일 시작되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가 장남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거나 고의로 누락신고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황찬현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2010년부터 대기업에 다니면서 받은 급여소득액이 연간 수천만 원에 달했음에도 2012년까지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신고해 오다 올해 3월에서야 처음으로 예금 1780만 원을 신고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무소속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장남에 대해 인사청문요청 서류에 예금액 2788만 원을 포함, 경기도 수원시 소재 전세권과 자동차 등을 포함해 1억 1153만 6000원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황 후보자의 아들은 금년에만 무려 3차례에 걸쳐 부모로부터 8100만원을 현금증여를 받았으며, 지난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직장인 삼성전자(005930)에서 받은 급여총액이 무려 1억 6000만원에 달하는데도 지난해까지도 예금 한 푼 없다면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황 후보자의 장남은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10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잠시 다니다가 2011년 2월부터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다. 삼성전자에 다니기 시작한 2011년에 급여소득액이 5274만원, 2012년 6 547만원, 금년에도 9월까지 4128만원 등 최근 3년동안 총 1억 6170만원에 달하는 급여소득이 있었다.
강 의원은 “현행 공직자재산신고에서는 고지거부 제도가 있으나 장녀의 재산은 신고해 온 것을 보면 장남의 재산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11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대전가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 법원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고위공직자 신분이어서 장남의 재산을 고지거부 할 위치도 아니었기 때문에 장남의 이상한 재산신고액에 의혹이 더 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동원 의원은 “법이 정한 증여세 납부기일 3개월 내에 납부하기는 했으나 황 후보자는 납부기일 4일을 남겨두고, 국회에 제출할 인사청문 요청 불과 3일 전에 부랴부랴 459만원의 증여세를 뒤늦게 내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를보여줬다”고 밝혔다.
| 〈 장남에 대한 현금증여 현황 〉(단위: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