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3.05.20 11:01:39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필수, 운전자 무료로 추가 가능
사고시 대여 렌터카업체로 연락해야 견인 서비스 무료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야외활동에 더할나위 없는 5월을 맞아 렌터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다. 제주, 부산 등 장거리 여행에서 렌터카는 잘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렌터카 업체에서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 중이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 면책금에 따라 일반·슈퍼(완전면책) 등으로 나뉘며, 본인에게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면 된다.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는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시 운전자 1명까지 무료로 추가 가입이 가능해 사고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 2운전자가 있으면 함께 등록하는 것이 좋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아무리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해도 제주도, 부산, 강원 등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방문할 때는 가입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 이용시 중요한 것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즉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망 체크다. 대부분의 렌터카업체는 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해당업체의 가입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렌터카는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여부를 떠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사고나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시 해당 보험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체크해 놓은 차량 대여지점이나 24시간 콜센터로 가장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다.
사고로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나타난 임의의 견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비용을 내야 될 수도 있다. 견인차가 접근해서 차를 견인하려 할 경우 렌터카 업체에 사고 접수를 했으며,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엔진상태와 각종 기계장치까지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스스로 체크해야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렌터카업체 직원과 함께 차량의 위, 아래까지 스크래치, 사고흔적 등을 살펴봐야 한다.
운전석에 앉아서는 주유상태를 점검하고 와이퍼와 에어컨, 비상등도 조작해 봐야 한다. 렌터카는 주행거리에 제한은 없지만 유류비는 이용자 부담이다. 초기보다 적은 양으로 반납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렌터카를 받았을 때 상태로 반납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의 경우 대여한 차량이 LPG, 디젤, 가솔린 중 어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유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AJ렌터카 www.ajrenta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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