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맹사업법 위반업체, 공정위 직권조사 한다
by강동완 기자
2009.06.01 11:33: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상습조정 기피업체는 조정원과 공정위 긴밀한 업무관계 유지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6월 5일까지 분쟁기피 업체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공정위 직권조사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일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가맹본부가 그동안 직권조사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론 상습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에 직권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년도 매출액이 40억원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20개 이상인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 신청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조사에 반영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관련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염규석 실장은 "특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등록이거나 가맹사업법상 예치제를 시행치 않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라며 "공정위 직권조사는 일정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탈법적 행위가 높아 상습적인 업체의 경우는 규모와 관계없이 법위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밝혔다.
또한 염 실장은 "앞으로 이번 규정을 공식화함으로써 가급적 피해규제가 없도록 처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내용은 지난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조정원 방문, 업무협의 과정에서 진행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거나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 법위반행위를 조사하는 내용의 '상습 분쟁조정 거부 및 조정결정불이행 업체 대처방안'을 마련,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현재 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소비자 분야 등에서 운용 중이다.
상습업체는 ▲최근 3년 동안 4회 이상 조정을 거부한 경우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조정을 거부하고 1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 신호현)은 상습업체 명단과 조정불성립 내용 등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인의 신고의사를 확인해 이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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