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온혜선 기자
2008.04.02 12:00:58
국민 세금고충 심의..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납세자의 세금 고충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새롭게 생긴다. 국세청은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해 국민의 입장을 대변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각 세무서와 지방청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납세자 고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 업무집행을 감독하게 된다.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한다.
세금고충을 전담처리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의 지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현행 구조하에서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장 직속 기구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경제단체, 학계, 세무대리인단체, 성실납세기업 등 각계 조세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1차 회의를 2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