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내달부터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중단

by윤도진 기자
2006.06.27 10:39:18

정통부, 인증기관 갱신지정 따라
신용카드 인증서는 은행/보험용에 통합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달부터 인터넷뱅킹, 온라인주식거래,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및 전자민원서비스 등에 사용하도록 금융결제원이 유료로 발급하던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금융결제원의 범용 공인인증서 및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의 신규 발급이 중단된다.

이에따라 온라인 주식거래 등 통합 전자거래를 위해 범용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다른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전자거래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아직은 각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다른 인증기관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어 시중은행들의 빠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다만 금융결제원을 통해 6월말까지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이를 통해 오는 2008년 4월까지는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갱신이나 재발급도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이 따로 발급하던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발급이 중단되지만, 금융결제원의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도 가능하게 돼 이용자들의 불편은 없을 전망이다.

7월 이후 범용 공인인증서는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4곳의 공인인증업체와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는 개인에게는 무료로 발급되며, 기업 4400원의 발급수수료로 유료 발급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결원 외의 다른 공인인증기관과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금결원 이외의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