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5.06.23 12:00:00
다주택보유자 세금탈루 여부 검증 실시
"강도높은 세무조사 지속적 실시"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95개에 대한 심층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아파트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주택보유자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 등도 집중점검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말 법인세신고이후 신고내용을 토대로 집중적인 분석을 실시, 세금탈루 혐의가 큰 기획부동산 95개 법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기획부동산업체들에 대해서는 조사인원 544명을 투입, 6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대상법인 모두에 대해 심층조사가 이뤄진다.
현재 기획부동산업체들은 대부분 자금을 제공하는 실사업자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강남 테헤란로 주변의 고급빌딩에 여러개의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법인단위로 지방의 임야나 농지 등을 대량으로 저가매집한 후 이를 100~200평 단위의 소규모로 분할, 텔레마케팅과 다단계판매를 통해 3~5배의 가격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거액의 매매차익을 얻은 실사업주는 자금을 회수한 후 법인을 폐업, 세금추징을 피하고 투자자들의 항의 및 고발을 차단해왔다.
국세청은 우선 실사업주를 찾아서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실사업주가 법인자금을 해외로 불법유출한 혐의도 있어 외국환관리법 위반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양도한 토지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거래가격을 확인,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텔레마케터 인건비와 일용노무비의 과대계상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토지취득가격을 원소유자로부터 확인, 취득원가 과대계상 여부도 조사하게 되며 취득·양도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작성 및 미등기전매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도 점검하게 된다.
국세청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기획부동산업체들이 전국에 걸쳐 허위개발계획을 유포하는 등 국지적으로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다수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과 양도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탈루혐의와 명의신탁 등의 법규위반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다만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이 아닌 지방 등의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부부합산 3주택이상 보유한 세대는 총 18만1000세대로 이들은 75만2000채를 가지고 있다. 이중 3주택은 12만6000세대로 37만8000채, 4주택은 2만4000세대로 9만5000채, 5채이상은 3만1000세대로 28만채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