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세율 10%인하..공제확대-국세청

by김상욱 기자
2002.11.21 11:22:10

[edaily 김상욱기자] [근로소득공제대상 확대] [연금보험료 전액공제] [안경구입비 등도 공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 근로소득공제 구간과 공제율이 확대된다.

또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경로우대·의료비·교육비 공제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이 부담해야할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1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 연말정산부터 소득세율을 종전보다 10%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소득 1000만원이하는 10%에서 9%로, 1000만원~4000만원은 20%에서 18%로, 4000만원~8000만원은 30%에서 27%로, 8000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소득세율이 인하된다.

근로소득공제 대상도 기존 4단계에서 3000만원 미만 소득자를 대상으로 구간을 확대, 5단계로 늘어났다.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 미만과 4500만원 초과는 종전처럼 각각 전액, 5%의 공제를 받지만 500만~1500만원은 40%에서 45%로 공제율이 인상됐다.

또 종전 총급여액 1500만~4500만원의 경우 10%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500만~3000만원은 15%, 3000만원~4500만원은 10%로 공제구간이 세분화됐다.

연금보험료의 경우 종전에는 50%만 공제받았지만 올해엔 납부액의 100%로 확대됐으며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에 교원, 군인, 경찰, 소방, 지방행정공제회 보장성공제도 포함됐다.

경로우대와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금액도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의료비 공제대상에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도 연 50만원 한도로 추가됐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종전 공제한도는 60만원으로 근로소득에서 인정상여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했지만 공제한도가 40만원으로 조정되고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공제율은 기존과 같이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일 경우 45%,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원격교육기관인 일명 "사이버대학"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됐으며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도 1인당 15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지난해중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해에 두개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변동 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두개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를 합산해 정산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안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안내 코너를 마련, 공제액 계산방법, 상담사례, 관련예규 등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