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땅 밟나[판결뒷담화]
by박정수 기자
2023.12.03 15:56:15
유승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첫 소송 승소 후 비자 발급 거부되자 재소송
1심 패→2심 승…法 “만 38세 넘겨 병역 의무 해제”
“이제는 ‘병역 기피’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어려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돼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유 씨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유 씨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올해 7월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비자 소송 1심에서 유승준 씨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유승준 씨가 만 38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 징집 대상자에서 이미 벗어난 거거든요. 국방의무를 회피한 부분, 좀 악의적으로 회피한 부분은 맞지만 국방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실익이 없다는 거죠
이미 나이가 만 38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징집의 대상도 아니고 굳이 비자 발급까지 거부해 줘야 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병역을 회피한 경우 비자 발급을 해주면 안 되지만 만 38세를 넘어선 경우에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병역 회피를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건 맞지 않다고 봐서 항소심에서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고요.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비자를 신청한다면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기나긴 시간 동안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특히 예외 규정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승준 씨가 국익을 손상했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은 단순히 병역 기피만을 이유로 더이상 유승준 씨한테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