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0원으로 298억원 등친 세모녀…현직검사가 말했다
by김민정 기자
2022.07.21 09:56: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갭투자(집값·전셋값 차가 적은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금을 올려 차익을 노리는 투자)로 빌라 수백 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단계별로 꼼꼼하게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성민 대검 형사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는 지난 20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사기·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와 부동산 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딸 B, C씨의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등 수백 채의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매기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세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분양업자와 공모해 일단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이후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남은 대금은 건축주에게 지급했다.
이렇게 A씨 등은 분양업자와 짜고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 원 상당을 받아 편취했다가 들통났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면 경매, 강제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보통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실거래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피해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이고 3분의 2는 이 제도를 몰라서 가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2030세대가 80% 이상, 피해금액도 3억원 이하가 99%로 젊은 세대라고 박 검사는 전했다. 그는 “청년들 서민들이 다 피해자였다”며 “계약을 할 때 단계별로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계약 단계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월세 현황이라든지 시세 같은 걸 잘 살펴야 한다”며 “계약 단계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혹시 근저당권 설정된 게 없는지, 압류된 게 없는지 이런 채무관계를 살펴야 한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면 이게 위장 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납세증명서를 보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박 검사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아예 없어 순위 보전이 안 되고 끝으로 밀려 사실상 받기가 어렵게 된다”며 “대항력이라는 게 어떤 담보권을 가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사를 가면) 그 담보권이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건수는 89%를 차지했으며 대다수 피해자는 20~30대 청년, 서민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는 긴축 공포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가 늘어난 영향 때문이다. 실제 올해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거래는 2200여 건, 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했던 지방이 많지만 수도권도 24%에 달한다.
이렇다보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거나 작정하고 가로채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는 형사상 사기인지 개인간의 계약자유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검찰도 계획적인 전세사기는 구속수사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지난 11일 대검찰청은 “기망수법,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