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 여권 무효화...조용한 SNS

by박한나 기자
2020.01.15 08:49:15

배우 윤지오/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배우 윤지오씨의 여권이 무효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윤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윤씨의 후원자들이 윤씨를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은 13일 첫 재판이 열렸으나 윤씨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헛바퀴를 돌게 됐다. 윤씨의 대리인은 전날 돌연 사임서를 제출했고 재판 당일 피고 측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재판은 5분 만에 끝이 났다.

후원자 측 대리를 맡은 최나리 변호사는 윤씨 측 변호사가 사임한 이유에 대해 “소장을 받아보려는 경우, 수임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경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던 윤씨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수차례 경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토대로 적색수배를 발부한 것이 알려지자 윤씨는 SNS를 통해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윤씨는 “카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바 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경찰에게서 연락 온다는 것도 의아했고 신변을 믿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 것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 하냐”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 페이지 개설 소식을 알리며 “악플러 처벌과 허위사실에 기반해 어뷰징 뉴스를 창출한 언론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인단과 계속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에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던 자들과 그들의 거짓말이야말로 세상에 진실로 밝혀지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오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이후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