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입장 발표.. "실명제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처"

by이진철 기자
2018.01.15 09:40:00

국무조정실, ''가상통화 정부 입장'' 발표
"법무부 거래소 폐쇄 방안,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
"블록체인 연구개발 투자 육성 등 범정부 의견조율"

비트코인 이미지.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는 지난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주관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