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6.02.10 13:58:1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강남구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내진 성능을 확보하면 지방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2018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에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으나 지난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지방세 감면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 미만인 민간건축물로 구 관내에는 대상 건축물이 1만 6296개동이 있다.
자체 내진 보강시 건축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고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신청시에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조치로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하며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지켜갈 예정이다.
박은섭 건축과장은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 결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내진에 대한 구조적인 설계 없이 건축된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