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입찰비리' 검찰, 대가성 담합 건설사 적발

by박형수 기자
2015.08.02 11:39:49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호남고속철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끼리 대가를 주고받은 담합 비리를 적발했다.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업체에 수백억원 규모의 다른 토목공사를 하청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대림산업은 다른 4개 업체를 설득해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을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3-2공구는 전북 익산시 모현·평화동을 관통하는 2.9㎞ 구간이다. 대림산업은 답합을 통해 2233억원에 낙찰받았다.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는 2290억∼2340억원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은 들러리 역할을 한 4개 업체에 사전에 약속한 대로 400억∼600억원 상당의 다른 토목공사를 나눠줬다.

비리에 연루된 법인은 기소하지 않았다. 법인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난 2013년 8월 5일로 만료된 탓이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일부는 4대강 사업이나 호남고속철도 다른 공구의 입찰 비리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3-2공구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정위 고발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사업 입찰 담합 비리를 수사했다. 당시 GS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 등 법인 14곳과 해당 회사 임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