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4.05.29 09:57:34
GS25·CU·세븐일레븐 등 5대 편의점 2만2000여곳서 가능
연체부담 덜어..300만원이하 고지서 꼭 지참해야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30일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편의점에서 현금(체크·직불)카드로만 사회보험료 납부가 가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부터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바이더웨이 등 5대 편의점으로, 전국 2만2000여개 점포에서 은행 영업시간이나 건강보험공단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낼 수 있다.
김정일 보험공단 통합징수실 부장은 “납부 마감일을 넘겨 연체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내려면 납부 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후 취소 처리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