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미래부 "담합하면 주파수 할당 취소"

by김현아 기자
2013.06.28 12:19:5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번 주파수 할당정책의 핵심이 뭔가, 논란이 뜨거웠는데

▲경쟁적 수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가장 합리적인 안이다.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국가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주파수 할당의 논의의 핵심은 인접대역이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KT 1.8GHz 인접대역이 포함돼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데 이를 할당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런데 가치 문제가 사업자마다 달라 논란이어서 어떻게 시장에서 최대한으로 결정되도록 할 지가 관심사였다. 해당 대역을 포함하는데 가치는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경매를 통해 하고,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시기 제한을 달았다. 경매 과정에서 일부(LG유플러스 등)는 경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의도 있어, 경매 참여에 대한 충실성 제고를 위해 미할당 대역에 대한 할당 제한을 넣었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인접대역 할당이 자주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혼합경매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오용수 전파정책기획과장)

-KT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 만약 다른 사업자들이 같은 입장이었어도 비슷한 경매조건과 서비스 제한을 했을 것으로 보는가

▲그렇다

-KT 쪽에서 담합 우려가 있다는 데 대비한 방안은

▲담합 등 부정행위의 경우 할당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경매 결과 할당이 취소된 대역은) 2014년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정한 방법이 나올 경우 할당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

-예전 안과 달라진 점은 이번에 할당되지 못한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특별한 사유로 고려 중인 것은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신규로 필요하다든지, 예기치 못한 폭증이라던지 이런 의미다.

-이번 경매에서 KT 인접대역이 제외되면 내년 말까지 할당 안 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KT 1.8GHz 인접대역 중 1740~1745MHz 주파수(상향기준)는 할당받아도 못쓰는 가

▲현재 이 블록에는 공공용으로 일부 무선국이 있다. 이 무선국(공군용)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가져가고, 정부가 공공 무선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회수 재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회수 재배치 시 이 대역을 가져간 사업자가 손실 보상금을 부담토록 한다.

-KT 인접대역 공정경쟁조건으로 광대역 서비스 시기 제한이 있는데 지역별로 하라면 시골은 차별 아닌가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트래픽이 많은 도심보다는 시골이 현재 LTE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 큰 차별은 없을 것이다.

-오름차순으로 하다가 51번째 밀봉입찰할 때 2개 밴드플랜 모두 가능한가

▲모든 대역에 가능하다. 오름입찰에서는 한 블록, 51번째에서는 모든 블록에 따라 입찰 가능하다. 낙찰이 안 된 경우 우선 판단한 가격에 따라 가치에 따라 하게 된다.

-정부가 생각한 적정대가는

▲예상하기 어렵다. 적정대가의 확보라고 언급한 것은 가치 있는 블록에 대해서는 유효한 경쟁을 통해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다.

-할당 대가가 경매로 너무 높아지면 통신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난번 공개 토론회에서도 그게 논의가 됐는데, 경제분야 전문가에서 요금으로 전이되는 그런 연구는 없다. 소비자단체도 이통사 마케팅 비용 계산 시 이용요금 전환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해당 회사에서 올릴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시장에서 요금을 올리면 경쟁이 될까. 미래부는 경매를 설계할 때 적절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고, 또 지나친 경쟁 과열을 우려해 50회까지는 오름입찰을 한 뒤 이후 밀봉입찰을 하게 했다.

-2.6GHz에서도 간섭을 용인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 대역을 쓰게 되는 사업자의 경우 경우 일부 와이파이 서비스와 간섭이 일수 있다. 그런데 이는 와이파이 접속점(AP)과 중계기를 설치할 때 수직이냐 수평이냐에 따라 간섭이 달라진다. 이를 최소화하라는 의미다.

-할당 통지는 언제 하나

▲8월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서류와 대가를 납부하면 할당 통지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