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세일보 기자
2009.06.29 11:09:31
[조세일보 제공] A씨는 지난 2006년 중소제조업법인주식을 4.1%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인이 지난 2008년 9월 코스닥에 상장됨과 동시에 코스닥 시장에서 이를 매각했다.
A씨는 현행세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라도 대주주 양도분은 단 한주라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했다.
국세청은 최근 질의회신(재산세과-1238)을 통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현행세법에 따라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A씨의 경우)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국세청에 따르면 주주 1인(특수관계자포함)이 해당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이 3%(벤처기업의 주식은 5%)를 넘게 소유한 경우에 한해 대주주라 한다.
또는 현재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은 50억원)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대주주에 포함된다.
이 때 대주주임을 판단하는 시점은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바로 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2008년 코스닥 상장과 동시에 주식을 양도한 A씨의 경우 현행세법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한다.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즉 2007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법인의 주식을 3%이상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는 주민세 포함, 11%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비중소기업일 경우 22%의 세율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한해서는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도움: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