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금)채권시장 "외국인 우대..내국인 환영"

by하수정 기자
2006.08.21 14:01:19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내년부터 외국인이 국내 채권 투자로 벌어들인 이자소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인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5%이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4%로 인하된다.

이번 세율 인하는 부진한 외국인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비중은 0.56%에 불과하다.



채권 이자소득 세율 인하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지 않아 25%나 세율을 매겼던 홍콩, 대만 등에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경우 조세조약상 세율(10~15%)과 14%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신용등급이 BB+로 낮은 고수익 고위험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한 채권 투자 펀드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5%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투자자나 법인은 투자원금의 1억원 이하만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금액 한도없이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