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서 어떤 특혜 받았나"…美법무부, 머스크 개인 비리 수사

by방성훈 기자
2023.09.20 09:43:26

2017년 이후 공시 없이 회사로부터 받은 혜택 조사
"공시의무 위반시 주주이익 위배…사법처리 대상"
유리 저택 프로젝트·자율주행 거짓 홍보 등도 대상
"美검찰, 잠재적으로 머스크 형사고발 추구 시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년 간 회사로부터 과도한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머스크가 2017년 이후 공시 없이 회사로부터 어떠한 사적인 혜택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등 개인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WSJ은 “회사 내부에서 비공개로 추진된 유리로 된 머스크 자택 건설, 이른바 ‘프로젝트42’를 포함해 테슬라가 2017년부터 머스크에게 제공했을 수 있는 개인적 이익에 대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앞서 WSJ은 머스크가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 인근에 거대한 유리상자를 연상시키는 외관의 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테슬라 직원들을 투입하고, 테슬라 재원으로 특수 유리를 주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머스크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등 별도의 민사 조사를 개시했다.

이와 관련, 머스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건설됐거나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유리 주택은 없다”고 밝혔지만, 머스크의 전기를 쓴 저자 월터 아이작슨은 서적에서 해당 저택 건설을 연기했다고 썼다.



뉴욕 남부 지방검찰도 머스크가 연관된 테슬라와 다른 법인 간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검찰은 머스크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특혜를 적절하게 공개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공시되지 않았다면 주주이익에 위배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SEC 규정에 따르면 미 상장기업은 CEO에게 제공되는 1만달러 이상의 혜택에 대해선 공시해야 한다. 여기엔 주거비, 개인 보안, 비행기 이용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임원 또는 특수관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12만달러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외에도 검찰은 테슬라의 전기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도 요구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지난 7월 테슬라가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예상 주행 거리를 부풀렸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이 있다. 미 법무부와 SEC는 테슬라가 주행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의 성능에 대해 투자자와 고객들을 오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WSJ은 “검찰은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머스크의 행동에 더 광범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검찰이 잠재적인 형사 고발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