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두리 기자
2020.03.19 09:00:57
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반영한 공덕1구역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총 1121가구 규모로, 이 중 64세대는 소형주택(행복주택)으로 지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마포구 공덕동 일대 ‘공덕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구역 내 종교용지 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입자 대책 등을 반영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5만8427.0㎡로 용적률 249.98% 이하 총 1121가구 규모로, 이 중 64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건축계획은 추후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측은 “공덕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역 중에서는 최초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정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자 대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맞닿은 초역세권 단지다.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등이 지나는 공동역과도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3층~지상20층 10개동 규모로 재탄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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