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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관용 기자 2017.10.11 09:14:0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11일 박찬주 육군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선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으로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검찰로 이첩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