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9.04.29 11:00:00
전국 평균 -4.6%, 2005년 도입 후 첫 하락
강남·송파·양천 등 버블세븐 하락 두드러져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버블세븐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공동·단독주택은 작년 28만가구에서 22만가구로 6만가구 줄었다. 특히 1가구 주택자의 경우 9억원이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 돼 대상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올해도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94억5000만원으로 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967만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시·군·구청은 개별 단독주택 399만가구의 가격을 같은 날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된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34만가구 늘었으며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경우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경기(-7.4%) 서울(-6.3%) 대구(-5.7%)의 하락폭이 큰 반면 인천(6.0%) 전북(4.3%) 전남(3.2%) 등은 오히려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버블세븐지역과 신도시지역이 일제히 떨어졌다. 과천은 21.5%나 떨어져 가장 하락폭이 컸다. 버블세븐지역인 분당(-20.6%), 용인 수지(-18.7%), 송파구(-15.0%), 양천(-14.9%), 강남(-14.1%), 평촌(-11.5%), 서초(-10.5%)도 많이 떨어졌다. 미군기지 이전 및 개발 호재가 있는 의정부(21.6%)와 동두천(21.5%) 등은 큰 폭으로 올랐다.
고가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9%,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4.6%, 9억원 초과는 13.7% 각각 떨어졌다.
시·군·구청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1.84%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이 2.50%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경기(-1.98%), 대구(-01.74%), 대전(-1.35%) 순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재산세 부담도 상당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과표적용률이 없어지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주택)를 곱해 과표를 산정하게 된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은 지난해 28만가구(공동주택 25만가구, 단독주택 3만가구)에서 22만1000여가구(공동주택 19만4576가구, 단독주택 2만6466가구)로 6만여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중 9억원 초과주택은 작년 9만3423가구에서 3만343가구가 줄어든 5만9989가구다.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8065가구로 파악돼, 사실상 종부세 대상은 6만8000여가구 가량 될 것을 보인다.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자택으로 작년보다 1억4000만원 하락한 94억5000만원이며 최저가는 24만8000원인 대구 중구 동산동 소재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