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판교당첨 이렇게 어려운데..공무원은 1년에 4채나?

by문영재 기자
2006.10.13 11:52:31

국회 행자위 국감..공무원아파트도 투기 악용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공무원 신분으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한 해에만 모두 4채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공무원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13일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의 지역에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 공무원 신분으로 1년에 4채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아파트의 전매제한 규정을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의 비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마치면 1년 범위내에도 되팔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민간아파트와 공무원아파트가 동시에 분양될 때 공무원은 일반인과 다르게 2중 분양 받도록 돼 있다"며 "공무원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민간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무원 신분을 통해 공무원아파트 청약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1년에 4채의 아파트 분양받는 경우는 분명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됐으면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시세차익을 노린 공무원아파트의 투기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과 헌법상 개인 재산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서 문제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