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철 기자
2005.08.16 11:22:14
검찰, 박인회씨 내일 기소 예정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불법 도청 테이프를 언론에 유출하고 삼성측에 테이프를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을 뜯으려 한 혐의로 오는 17일 재미교포 박인회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내일이 구속기한 만기이므로 17일 기소할 방침"이라며 "공운영 미림팀장과 박인씨를 소개해준 임병출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 대한 조사를 일단 마무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9년 9월 당시 안기부 비밀 도청조직 `미림팀장` 공운영씨 등과 서로 짜고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내용을 도청한 테이프를 가지고 이학수 부회장을 찾아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 99년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 도청자료 유출 사건을 처리했던 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을 지난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도청 테이프를 유출한 공씨로부터 당시 수거한 테이프와 녹취록이 정확히 몇 개인지, 이를 제대로 폐기했는지, 공씨가 천용택 전 국정원장에게 도청자료 등으로 협박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주말 및 연휴기간 동안 국정원 국장급 직원 전원을 소환해 지난 94년 미림팀의 재건 과정 및 도청 실태, 보고 라인 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천용택 전 국정원장, 오정소 전 안기부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김대중 정부 시절 감청 장비에 의한 도청 실태 수사와 관련해 민간 도청전문가들을 불러 국정원의 도청 발표 내용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이건모씨에 대한 재소환 계획이 없다"고 말해 당시 이씨의 상급자였던 천 전 원장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