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4.07.15 10:32:52
분양가 20~30%하락해, 판교분양가 700만~800만원선 공급예상
일정기간 전매금지 등 규제 예상, 자금운용과 청약전략 필요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1월 이후로 청약통장 활용을 미뤘다가 판교 신도시 분양을 노려라"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개발지구 내에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 모든 아파트는 원가연동제와 주요 항목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가 동시에 적용돼 현재 시세보다 싼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당장 아파트 청약에 나서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인기 청약예상지로 거론되는 판교신도시 중소형 물량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청약해야할 `0순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원가연동제 적용받는 단지는 어디인가
15일 건교부 등에 따르면 원가연동제와 분양가 일부 항목 공개가 적용되는 단지는 내년 2월경 분양예정인 ▲화성신도시 2단계 분양과 ▲6월 판교신도시 ▲하반기 파주신도시 ▲2007년 김포·수원행정 신도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명시 소하지구, 고양시 행신 2지구, 성남시 도촌지구 등 유망 택지개발지구로 거론돼온 곳들도 원가연동제와 분양가 일부 항목 공개에 따라 현 시세보다 20~30%가 싼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과거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저렴하게 공급된 분당 등 5대 신도시의 경우 당시 분양가 보다 5배 오르는 등 시세 차익이 컸다”라며 “예비 청약자들에게는 싼 값에 내집 마련의 기회가 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대 관심지역 판교신도시, 분양가는 어느 정도인가
판교신도시는 내년 상반기(3월~5월)에 5000가구의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총 2만69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18평 이하가 9500가구, 18평~25.7평 이하가 1만100가구, 25.7평~40.8평이 5100가구, 40.8평 이상이 2274가구 규모다.
이중 국민임대 물량을 6000가구를 제외하고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은 1만3500가구선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3월 판교신도시 분양가는 평균 평당 1000만원 내외로, 중소형 중밀도 지역은 평당 900만~1000만원, 중대형 저밀도 아파트는 1200만~1300만원 내외로 추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