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계엄 배상 판결,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 단죄”

by박순엽 기자
2025.07.26 13:39:25

법원, ‘계엄 피해 손해배상’ 판결…“1인당 10만원씩 지급”
“정신적 피해 넘어 국격·민생경제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이 느낀 수치심과 불안, 공포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 대변인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인도는 급락했고, 외교와 통상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경제에 직격탄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반드시 국란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며,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 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