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시티타워' 항공로 논란…LH "원안대로" Vs 항공청 "용역 검토"

by이종일 기자
2024.10.09 13:32:29

LH, 448m짜리 랜드마크 건설 난항
서울항공청 "비행절차에 문제 돼"
김포공항 착륙시 건물에 걸릴 수도
실패접근상승률 고시 변경 관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려는 448m짜리 시티타워가 김포공항 항공로를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비행 고도를 높여 건축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당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용역 결과를 보고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LH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LH가 시행하는 청라 시티타워 건설 사업은 타워 높이 448m에 크레인(건설장비) 30m, 지표면 5m, 허용오차 1m를 포함해 최대 해발고도 484m로 진행한다. 시티타워는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호수공원 인공섬에 조성할 계획이다.

청라 시티타워 조감도.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LH는 지난 2012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시티타워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인천경제청은 허가 절차를 위해 서울지방항공청에 의견조회를 했다. 이때 항공청은 항공기 소음 등을 안내하고 건물 높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건축허가를 했고 2017년, 2021년 건축변경 허가 때도 항공청에 의견을 물었고 2012년 때와 동일한 입장을 보이자 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항공청은 올 4월 갑자기 LH에 연락해 시티타워 건설 사업이 김포공항 비행절차에 문제가 된다고 제기했다. 이 때문에 LH는 시공사 선정, 공사 등을 뒤로 미뤘다. 시티타워가 들어설 청라호수공원은 김포공항에서 직선거리로 13㎞ 정도 떨어져 있다.



LH는 448m짜리 시티타워 사업을 청라주민에게 약속한 것과 인천시와 협약한 것 등을 고려해 애초 계획대로 할 방침이다. 이에 올 8~9월 용역업체에 의뢰해 ‘시티타워 건설에 따른 비행절차 영향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지표면 높이 등을 포함해 최대 484m 높이로 공사할 경우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가 시티타워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안개나 기체 결함 등으로 착륙이 어려울 때는 결심고도 전에 상승해야 한다. 이를 실패접근절차(비행절차)라고 한다. 실패접근절차시 상승 기준이 되는 실패접근상승률은 2.5%를 적용하는데 이대로 비행 고도를 올리면 400m 이상의 시티타워 상부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상승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발간물에 고시돼 있다.

LH는 비행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티타워 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접근상승률을 2.5%에서 3%로 상향해야 한다며 고시 개정을 항공청에 요청했다. LH 관계자는 “청라주민 등과 약속했기 때문에 시티타워 높이를 낮출 수 없다”며 “항공청과 협의해 실패접근상승률을 3%로 올리고 시티타워를 원안대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공청이 실패접근상승률을 조정하지 않아 시티타워를 448m로 지을 수 없다면 주민, 정치권 등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라주민과 김교흥(인천서구갑)·이용우(인천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시티타워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측은 “항공청은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항공로 간섭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건축 절차를 중단시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공청은 실패접근상승률 고시를 변경해 시티타워 원안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공청은 올 연말까지 비행절차 변경 관련 용역을 한 뒤 실패접근상승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청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며 “예전 항공청 담당자가 시티타워 건축허가 의견조회 때 항공로 간섭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티타워는 건축면적 1635㎡, 연면적 3만여㎡ 규모로 건설한다. 시티타워 주변 복합용지 개발로 문화·쇼핑·관광·레저 시설 등도 함께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