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참사, 교통카드 외 금융거래내역 영장 범위 아냐”

by김범준 기자
2023.03.21 09:28:24

유족 일부 “카드·입출금 내역 살폈다” 주장
경찰 “대중교통 내역만 영장 받아 회신”
특수본, 1월 사상자 450명 교통카드 내역 확보
“실제 이태원역 이용 여부 등 피해 인과 확인차”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이 사상자의 카드 사용내역 등 금융정보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지난해 11월6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금융정보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을 확보했다. 특수본은 지난 1월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해단했다.

경찰은 검찰이 사고 당일 송은영 서울지하철 이태원역장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하고 영장을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무정차 통과하지 않은 사실과 인명 피해의 인과를 밝히면서 송 역장의 업무상 책임을 가려내려면 사상자가 실제로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은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은 뒤에 이를 인지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일부는 교통카드뿐 아니라 통장 입출금 내역까지 조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로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을 때 당사자가 사전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검찰 송치 이후 담당 검사의 추가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사고 당일 이태원역을 이용한 사실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내역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회신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금융 거래내역은 영장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회신 과정 중 2건이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인해 대중교통 내역이 아닌 영장 범위 밖의 자료를 회신해준 사실은 있지만, (경찰에서) 영장의 범위가 아님을 설명하고 수사와 관련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