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시내 기자
2014.09.15 09:47:09
[이데일리 e뉴스정시내 기자] 심야 시간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때려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마구 때린 뒤 현금 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강도미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일명 ‘퍽치기’ 수법을 썼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현금만 챙기고 나머지는 길가에 버렸다. 피해 여성은 늑골 골절 등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A씨는 CCTV가 있는 길에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범행 후 택시를 타고 가다 중간에서 내려 걸어가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은 경찰이 운영하는 ‘귀가 안심 서비스’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하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제도는 늦은 밤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역 등지에서 경찰관서에 연락하면 순찰차로 집 앞까지 동행해 준다.
서울시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시간에 집 근처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 30분 전 다산콜센터(전화 120번)으로 신청하면 2~3인의 귀가 도우미들을 약속장소에서 만나 집까지 함께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도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