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화 기자
2014.07.09 10:26:20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9일 전남 해남경찰서는 지난 7일 “유대균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와서 찾아보라”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김모(55) 씨를 체포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김 씨의 이번 신고로 지역경찰과 형사 등 20여 명이 동원됐으며, 김씨는 이번 신고를 포함해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 관련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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