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수연 기자
2013.02.12 11:00:00
5년간 30%이상 투자해야 외투기업 수의계약 허용
지경부,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 정보통신 분야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외투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요건도 5년간 30% 이상의 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구체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관련 규제개선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3000만 달러 이상의 정보통신분야 서비스업종을 추가, 조세 및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및 첨단기술 도입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000만 달러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대형투자가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가의 기호에 맞추어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시기·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는 지역이다.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연구개발(R&D) 업종 등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인 외투비율 10%, 1억원 이상 투자에만 해당되면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 등을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간 30%이상의 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혹은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기술이전 효과 등 특정요건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