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1.06.09 10:51:29
공정위, 7일 현대차 및 현대모비스 직권조사
하도급개선과 주도..납품단가 지나친 인하여부 조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 현대차 양재동 본사와 현대모비스 역삼동 본사의 구매총괄본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하도급개선과가 주도한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약 2주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현대차가 부품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단가를 지나치게 인하해 법을 위반했는 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현대차가 대기업 중 최초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는 등 모범기업으로 인식돼 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012330)가 납품 단가 문제로 직권 조사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현대차(005380) 그룹은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정가판매제를 둘러싼 재판매가격 유지결정 행위 의혹 등의 이슈도 남아있어 공정위의 액션에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9일 현대차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하도급개선과 직원들은 지난 7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방문해 납품단가 산정과 관련된 서류들을 가져갔다.
현대차가 공정위로 부터 납품단가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 것은 2007년 이후 처음. 2008년 1월 공정위는 생산물량 확대로 고정비가 줄었어도 부품사의 납품 물량이나 경영 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것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해당된다며, 16억936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공정위와 현대차가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업 중 최초로 새로운 동반성장 지수를 반영한 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성장 협약 기간 중 공정위가 불법 하도급 거래를 문제 삼아 해당 기업에 직권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 협약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의 지난 해 동반성장 실적은 나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잘했다면 (직권조사의) 예외도 있고 면제도 있다"면서 "(이번 직권조사는) 협약에 나와 있는대로 하는 것이며, 협약에 못하게 돼 있었으면 못했을 것이고, 할 수 있었으니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매년 두 차례씩 2000여 개 협력업체와 납품가격을 협상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있으며, 올 해는 지난 달 조정했다.
현대차가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지난 7일 급작스런 공정위의 직권조사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현대차 가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공정위 조사가 현대오토에버나 정가판매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걱정이다.
현대오토에버의 경우 현대캐피탈의 보안사고의 원인이 그룹내 SI(시스템통합) 수요를 현대오토에버로 몰아주기했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일면서, 공정위의 타깃이 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실제로 현대오토에버는 2009년 그룹 매출 비중이 86.7%에서 2010년 90.9%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가판매제의 경우 현대차가 전 지점과 대리점에 정가판매제도를 시행한 게 위탁판매(적법)냐, 아니면 재판매(불법)이냐에 따라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공정위가 정가판매제 등에 대해서는 조사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 있는 것. 하도급 거래를 조사중인 기업협력국외에 시장감시국이나 경쟁정책국의 조사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김준하 과장은 "정가판매제에 대해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하도급개선과에서 납품단가 관련 조사를 시작했는데, 언제 조사가 끝날 지는 모르겠다"면서 "하도급 조사부터 받지만 가격 등 다른 이슈들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회도 카드사들의 몸집 불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CEO까지 제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업계에서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걱정이 많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