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간 `빛공해` 관리대책 시행

by이진철 기자
2011.01.24 11:15:3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건물에 경관조명이나 옥외조명을 설치할 땐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야간 경관조명은 밤 11시까지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27일 제정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지역을 환경보호를 위해 조명을 설치할 수 없는 제1종 자연녹지지역부터 강력한 조명이 필요한 관광특구행사지역의 6종까지 6개의 종류로 구분했다.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은 연면적 2000㎡ 또는 4층 이상 건물과 공공청사, 교량, 가로등, 주유소에서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장식 등이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1종)인 산 속엔 기본적으로 조명을 설치할 수 없고,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100m이내, 시 지정문화재의 50m 이내에도 조명 설치를 금지했다.

가로등은 빛이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되며, 보안등이나 공원등의 조명기구도 주택내로 침범하는 조명빛과 산책길을 이탈하는 빛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다.



야간경관조명은 밤11시까지만 허용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공공부문은 조례 공포 즉시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홍보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단, 행사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의 영상 연출시간은 매시 10분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서울시는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시설을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해 정비하는 경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비중에 따라 전체금액의 30~70%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를 빛공해 방지 원년으로 삼고, 빛공해가 심각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의 무분별한 빛환경을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주와 서울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 효과를 모니터링해 점진적으로 강남역, 신촌역, 영등포역 주변 등 빛공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