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에스, 퓨리메드 `연심정` 식양청 품목허가 취소

by조진형 기자
2006.12.29 16:54:00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포시에스(056710)는 계열사 퓨리메드의 연심정이 지난달 획득했던 식약청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포시에스는 "11월20일 연심정이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획득했지만, 롯데제약이 식약청에 품목허가 신청시 연심정을 토혈(피를 토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심정은 경희대 한의대 배현수 교수팀과 배 교수가 대표로 있는 퓨리메드가 롯데제약과 손잡고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하려 했던 한방 의약품이다.

포시에스는 "롯데제약이 내부 사정에 의해 지난 27일 품목허가 자진철회를 식약청에 신청했다"며 "식약청은 자진철회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퓨리메드가 국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품목허가를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