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손동영 기자
2002.10.07 12:00:07
[edaily 손동영기자] [여수신 행위는 금지, 한은에 지준도 예치해야] [해킹 등 전산사고땐 모두 금융기관 책임]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들도 내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전자자금이체, 지급결제 대행 등 업무는 물론 전자화폐도 발행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이용자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와 수신행위가 금지되고, 일반업무와 금융업무를 철저히 구분해야하며, 전자화폐 발행자는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해야하는등 각종 규제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등 절차를 거쳐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제정안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토록 하되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감위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면 전자자금이체등 일부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금성과 범용성이 높아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전자화폐 발행자의 경우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했다. 전자화폐 발행자 인가요건은 최소자본금과 최소자기자본 각 50억원 이상, 여타 전자금융업자 등록은 각 5억원이상이다. 또 전자화폐 발행자의 경우 부채비율등 재무건전성 요건과 전문인력·전산설비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주요 출자자의 재무상태등 시행령 규정도 준수해야한다.
정부는 비금융기관인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신용공여와 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일반사업과 겸영을 허용하되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등록한 업무별로 구분계리토록 의무화했다.
또 전자화폐의 유동성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화폐 발행자에게 금통위가 정한 바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한은에 예치토록 의무화했다. 선불카드 등 발행자는 발행잔액의 10%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때 책임분담과 관련,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해킹, 전산장애 등에 따른 사고로 이용자의 고의·과실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탈세자금 등 법령상 제한, 천재지변, 귀책사유없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또 접근장치의 분신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고, 금융기관이 신고통지를 받은 이후 발생한 손해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