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방치 속에… 존폐위기 맞은 영농형 태양광
by하지나 기자
2023.07.02 19:00:00
전국 65곳, 3.4MW 규모..모두 실증연구 단계
농지 타용도 일시허용 8년 제한에 내년부터 철거 위기
농외 발전소득 발생..연간 400만~900만원 예상
日 최대 20년간 허용..佛 20년간 발전차액지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을 올리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농지의 타용도 일시 허용 기간(태양광 발전)을 현 8년에서 최대 20년 이상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일부 농지훼손 우려 여론과 주요 쟁점 법안 등에 밀려 국회에 계류되면서 내년부터 줄줄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국 65곳에서 총 3.4MW(메가와트)로 진행 중이다. 모두 농림부, 산업부, 발전공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실증 연구 및 시범 사업들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들 실증사업은 현재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 허용 기간인 8년이 지나는 내년부터 차례로 철거될 상황에 놓였다. 태양광 패널 설비 수명이 통상 20~2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멀쩡한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다.
| 전남 보성군 옥암리에 위치한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의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사진=보성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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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보성군 옥암리에 위치한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의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사진=보성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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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광포화점 이상이 되면 식물의 광합성이 더이상 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남는 일사량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기 때문에 농작물의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 농가소득 외에도 발전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수익 증대 가능성도 확인됐다.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시 금융 및 전력가격에 대한 지원에 따라 연평균 약 400~900만원의 수익 증대가 예상된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활용할 경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목표상 2050년에 예상되는 전체 태양광 설치용량 305GW 중 약 229GW 수준을 농지 20%를 이용해 보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2013년 농지 일시사용을 허가해 현재 3000개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 작물의 수량과 품질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농지전용 기간을 20년간 연장해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폭염에 와인 생산용 포도 재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농작물 보호시설로 규정하고 매년 15㎿ 설치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승인된 영농형 태양광은 20년간 발전차액(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전남 나주 금천의 영농형 태양광 배 실증단지.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시험구와 설치되지 않은 대조구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녹색에너지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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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복합이용토록 한 농지법 개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농지훼손이 우려된다는 오해와 소작농 반발 등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론의 관심이 적고 주요 쟁점 법안에 밀려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크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 소득 증진 기여 등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인 소유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한 뒤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