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후섭 기자
2022.07.01 10:11:07
브릿지보증, 폐업 소상공인 전체로 지원대상 확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일상회복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브릿지보증`, `중·저신용 특례보증`,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대출)한도를 상향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브릿지보증은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보증상품이다. 그동안 지역신보의 보증 이용 중 폐업한 사업자로서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브릿지보증의 대상이었으나, 기한요건을 삭제해 보증만기와 관계없이 폐업한 소상공인 전체가 브릿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신용이 하락한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방역지원금 수급 요건`을 삭제해 방역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면 누구라도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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