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상자산, 주식시장에 준해 투자자 보호"
by김유성 기자
2022.01.19 09:30:00
코인, NFT 등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
시장 질서 흐리는 행위 엄정하게 대응 계획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이 청년층이라는 것을 고려해 윤 후보는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 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전국 대형마트의 종이박스 자율포장대를 복원하고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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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의힘은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한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여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코인발행(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하면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한다. 코인발행(ICO)은 중재자 없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