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안, 디지털경제와 소비자 외면”
by김현아 기자
2021.03.07 12:52:52
공정위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법’
인터넷 업계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공개하란 얘기냐”
법 개정시 형식적 의견수렴
다양한 소비자보호방식 인정하는 세계 각국 추세와 달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 업계가 e커머스 중개를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피해발생시 연대책임 의무를 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디지털경제 특성과 소비자 편익을 외면했고, 절차에 있어서도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개자인 온라인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다. 현행 법은 중개자라는 점을 고려해 고지한 경우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표시하게 했고 ▲쿠팡처럼 중개거래나 직매입을 함께 하는 플랫폼은 분리해 표시·고지하도록 했으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당근마켓 등 C2C(개인간) 거래 플랫폼도 환불거부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에서도 플랫폼이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를 마련하고 분쟁발생시 신원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의무화했다. 또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는 이유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내실있게 구제되고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 기대와 달리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자상거래법 규율 범위나 사업자 고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뿐 아니라, 산업의 트렌드와 소비자 편익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현행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연대책임이라는 형태로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내용(안 제13조 제11항, 안 제25조 제1항 등)과 ▲영업의 정지 등 행정행위를 공정위의 일방적 의심이나 우려에 따라 명할 수 있도록 한 임시중지명령 제도 완화(안 제64조) 등이 문제라고 했다.
또 ▲소비자들의 개인화 요구와 사업자들의 혁신은 외면한 채 공통된 검색결과와 광고를 제공하게 해서 관련 산업의 트렌드에 역행하는 규제(안 제18조)라는 점과 ▲통신판매업자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연대해 부담하게 하면 신규 입점업체의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고 ▲당근마켓처럼 누구나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개인간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천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안대로 하면 분쟁 과정에서 개인 사용자가 취득한 타인의 ‘신원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할 경우 선량한 이용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개정안의 입법 예고 과정도 문제 삼았다. 시장 상황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개정해야 하는데,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을 마친 상태로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인기협과 (사)코스포는 ‘공정위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 21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 골자만, 그것도 업계의 비판적 의견이 제기될 골자는 제외한 상태에서 횟수 늘리기와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만을 종용했다고 했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법 개정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각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세계적인 상거래 플랫폼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 사용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두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지수조차 논란인 가운데, 이러한 스타트업의 다양한 소비자보호 방식을 외면하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가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강조하고자 인용한 소비자원의 실태조사(공정위 보도자료 붙임1 참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6만9452건 중, 주요 9개 사업자와 관련한 비중은 15.8%(1만947건)로 나타났는데 이를 환산하면 1년에 2189건, 1개 사업자 당 243건, 사업자 당 월별 약 20건이다.
매월 수백만건의 거래가 이뤄지는 주요 9개사의 통신판매중개 서비스에서 월 평균 약 20건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는 것(이 중에서도 58%는 결국 보상을 받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고, 귀책사유를 막론하고 최종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월 평균 약 9건 정도로 계산됨)인데, 이러한 수준의 소비자 실태조사가 법안 전부 개정을 통해 새롭고 강한 규제를 도입할 논거로서 타당한지 논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