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12.07 09:04:5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함께 타는 ‘카풀앱’에 대해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 전문가들이 카풀앱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적합한 모델이라는 입장 표명에 나섰다.
최근 동아일보가 ‘카풀앱’이 날로 인기를 얻자 국토부가 카풀앱 운영이 계속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앱 운영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운행을 하는 것은 카풀의 법적 취지를 벗어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은 ‘카풀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가 의장이고, 법률지원단은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들은 카풀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1항 단서 제1호가 허용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용 운전자들과 희망 승객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법률에서 카풀을 허용한 취지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이므로 당연히 카풀을 제공하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가 카풀 승객으로부터 일정한 실비를 받을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플랫폼사업자는 서비스제공자(운전자)와 서비스이용자(승객)을 중개해 주는 일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가 불법이 되려면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불법이어야 하나, 자가용 운전자가 카풀 목적으로 유료로 승객을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사업이므로, 카풀앱이 이를 중개한다고 하여 중개행위만 불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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