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 법령 위반 아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반박

by김현아 기자
2016.12.07 09:04:5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함께 타는 ‘카풀앱’에 대해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 전문가들이 카풀앱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적합한 모델이라는 입장 표명에 나섰다.

최근 동아일보가 ‘카풀앱’이 날로 인기를 얻자 국토부가 카풀앱 운영이 계속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앱 운영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운행을 하는 것은 카풀의 법적 취지를 벗어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은 ‘카풀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가 의장이고, 법률지원단은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들은 카풀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1항 단서 제1호가 허용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용 운전자들과 희망 승객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법률에서 카풀을 허용한 취지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이므로 당연히 카풀을 제공하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가 카풀 승객으로부터 일정한 실비를 받을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플랫폼사업자는 서비스제공자(운전자)와 서비스이용자(승객)을 중개해 주는 일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가 불법이 되려면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불법이어야 하나, 자가용 운전자가 카풀 목적으로 유료로 승객을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사업이므로, 카풀앱이 이를 중개한다고 하여 중개행위만 불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키장 카풀앱
특히 포럼은 불법으로 해석된 우버X와 카풀앱은 사업모델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여객운송행위를 하도록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자들을 모집해 제한없이 승객들과 연결하는 것이 사업내용이다. 이같은 자가용 자동차의 제한 없는 유상운송행위는 법률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따라서 자가용 운전자의 유상운송행위가 불법이라면 이를 중개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 된다.

하지만 카풀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를 승객과 연결해 주기 위해 운전자 모집시에도 이를 분명히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으며, 법률 취지에 맞게 출근시간대인 평일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만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 주고 있다.(업체에 따라 약간 차이)

또, 운전자별로 1일 일정회수만 운행을 허용하고 있고, 운전자가 적법한 사업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카풀 이용 캠페인’도 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카풀앱은 교통수요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바람직한 혁신서비스라며 국토부는 법령상 허용된 제도를 명확한 근거 없이 불법이라고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카풀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운수체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