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5.05.29 09:02:3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지난 몇 개월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진통 끝에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통과(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 (기준소득월액)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재 1.9%에서 1.7%로 내린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에 대해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한 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새누리당이 두 차례 합의를 파기했지만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며 “재정절감 효과를 높이면서도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적정한 개혁을 우리 당이 이끌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