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당선돼도 ‘대검중수부’ 사라진다
by박수익 기자
2012.12.02 17:20:10
[이데일리 박수익 김인경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8대 대선을 보름여 남겨두고 나란히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그동안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에 유보적이었던 박 후보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두 후보 모두 중수부 폐지에 공통된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에따라 검찰총장의 ‘직할부대’로 숱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려왔던 대검중수부는 18대 대선의 승자가 누가되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검찰권력 견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수부 기능을 대신할 방안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검찰총장 선임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도 온도차가 느껴진다.
◇朴 상설특검 vs 文 공수처 신설
박 후보가 2일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은 지난달 6일 발표한 정치쇄신방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대검중수부 폐지 등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검찰의 잇단 뇌물수수·성추문과 수뇌부충돌 등에 따른 민심을 의식, 보다 강도 높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에서는 ‘대검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방안을 내놓았으나, 지난달 18일 안철수 전 후보와 함께 발표한 ‘새정치공동선언문’을 통해 중수부 폐지를 최종 공약으로 채택했다.
두 후보는 중수부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지만, 특수수사 기능을 분산할 제도적 방안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는 권력형 비리를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문 후보는 검찰조직과 별개의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강조한다. 박 후보가 기존 검찰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이라면, 문 후보는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이원화해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두 후보의 방안이 다른 만큼 상대 측 공약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문재인 후보는 2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박 후보의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이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후보 측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또다른 수사기관을 만들면 정치적 영향에 놓이기 쉽고, 수사력도 떨어져서 거악(巨惡)척결을 다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인사제도 ‘같은듯 다른내용’
검찰에 대한 중립성·독립성 보장방안도 ‘같은 듯 다른’ 내용이다. 두 후보 모두 검찰총장 임명의 개혁을 외치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적지 않다.
박 후보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을 총장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후보는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장직을 현직 검사가 아닌 외부에도 개방하겠다는 방안이다.
검찰 고위간부 축소에 대해서도 세부안은 다르다. 박 후보은 차관급인 검사장급(55개)을 14개 정도 줄여서 현재보다 4분의 3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반면 문 후보는 절반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는 두 후보 모두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일치한다. 다만 박 후보는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이라는 방법을 제시, 사실상 검·경 협의에 맡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후보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우선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비리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일정 기간 금지하거나, 법무부 등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안을 두 후보가 제시했다. 검찰의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