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2.01.31 11:13:10
세법 시행령 수정사항 국무회의 의결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월 200만원으로 확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해외에서 유학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연말 개정된 세법의 후속 시행령을 심의·의결한 결과 종전 입법예고한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2월초부터 공포·시행된다.
현재는 해외에서 유학하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유학하는 등의 유학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
수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유학 중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이러한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교육비를 공제받게 된다. 다만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은 현행처럼 유학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이 1인당 300만원 한도로,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로 공제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근로자와 원양·외항선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특수관계법인과의 일감몰아주기가 의무화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집단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구역 내에 우선 판매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신생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정하기로 했다. 관세 감면신청 기한을 수입신고 수리 후 5일에서 15일내로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