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청약할때 주의할 점

by문영재 기자
2009.09.29 11:02:22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경기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4곳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다음달 7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 사전예약 방식의 주택공급은 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예약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사전예약제는 복수의 단지를 일괄비교할 수 있어 입주시기나 분양가, 입지 등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사전예약제와 기존 청약제도(공공주택) 비교(자료 : 국토부)


- 사전예약 청약조건과 방법은
▲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공급된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기관추천자와 3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3자녀 특별공급은 자녀수(50점), 무주택기간(20점), 세대구성(1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20점) 등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일반공급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에 따른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 3지망까지 예약신청을 할 경우 예약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
▲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망 > 순위`를 기준으로 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무주택기간, 납입회수, 저축액 등)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뽑는다.
 
- 지역별 거주자 우선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나.
▲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따라 지망순위나 청약 등 기타 순위에 관계없이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만큼 우선 공급한다.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이 미달할 경우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자료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