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현대카드등 신용카드 `도미노 담합`

by하수정 기자
2007.12.06 12:00:03

공정위,신용카드·VAN 17개사에 과징금 `철퇴`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7개 신용카드사가 매출전표의 수거·보관업무 위탁수수료를 일제히 인하하자, 10개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도 재위탁 수수료를 짜고 깎은 `도미노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부당 공동행위를 한 7개 신용카드사와 10개 VAN 사업자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28억6500만원,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 국민은행(060000)이 10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 현대카드 5억5600만원 ▲ 삼성카드 4억1700만원 ▲ 구 신한카드 3억600만원 ▲ 외환은행(004940) 2억7500만원 ▲ 롯데카드 2억2400만원 등이다.

또 VAN사의 경우 퍼스트데이타 4억3500만원, 한국정보통신(025770) 3억7600만원, 스마트로 3억3400만원, 케이에스넷 3억1400만원, 나이스(036800)정보통신 2억2200만원, 금융결제원 2억600만원, KIS정보통신 5400만원, 제이티넷 2700만원, 코밴 400만원 등이다.



7개 신용카드사들은 VAN사들에게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되는 매출전표를 수거하고 보관하는 용역위탁을 맡기면서 전표수거 수수료를 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005년 3월부터 실제로 수수료를 깎았다.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자, 10개 VAN사들은 대리점에게 재위탁하면서 건강 50원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역시 2005년 3월부터 적용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할 용역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VAN사들은 이에 따른 손실을 대리점에게 전가시켰다"며 "업체간 담합을 통해 협상력 우위를 확보하거나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