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윤경 기자
2005.05.13 12:01:28
조세포탈혐의 개인비리에 사면 특혜?
靑 "경제살리기 차원"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대표가 대선자금 연루 기업인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정당성 시비가 일고 있다.
강씨는 지난 대선자금수사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조세포탈 혐의에선 유죄가 확정된 바 있어 대선자금 연루기업인과 무관한 개인 비리 사범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측은 13일 이와 관련, `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대상 및 범위가 결정된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강씨의 사면복권을 해석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에서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면복권이 결정된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경제 활력을 살려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이라며 "강씨에 대한 사면도 같은 이유에서 일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법무부는 강금원 창신섬유 대표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 불법대선자금과 분식회계 비리 관련 경제인 31명이 오는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사면복권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강도높은 기업·금융개혁을 추진,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크게 올라갔고, 참여정부 들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회계제도 정비, 집단소송제도 시행 등으로 기업경영과 선거문화 풍토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경제인 사면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 최근 경제가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점차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는 점을 감안, 불법정치자금 조성, 순수 분식회계, 순수 부당내부지원 등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위로 처벌받은 경제인들을 사면함으로써 경제살리기를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서 공적자금비리 연루 기업인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한 바 있으나 국민정서를 감안해 제외했으며,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아직까지 국민적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12명)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 ▲오남수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임승남 전 롯데건설 사장 ▲이청희(컨설팅업) ▲박문수 하이테크 하우징 회장 ▲김영춘 서해종건 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분식회계 등 관련 경제인(19명)
-순수 분식회계 관련자(9명)
▲이성원 전 대우 전무 ▲김석환 전 대우자동차 부사장 ▲김근호 전 대우자동차 상무 ▲조만성 전 대우중공업 전무 ▲노춘호 전 새한미디어 상무 ▲유홍근 전 동아건설 이사 ▲김재환 전 새롬기술 이사 ▲김용국 전 스텐더드텔레콤 대표 ▲우달원 전 성우전자 사장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자(10명)
▲안병철 전 고려석유화학 사장 ▲이종훈 전 대한통운 부회장 ▲백성기 전 동국합섬 대표 ▲강세규 전 동국합성 대표 ▲박성석 전 한라그룹 부회장 ▲정수웅 전 동양철관 대표 ▲박억재 전 동양철관 이사 ▲이유재 전 니트젠 전략경영실장 ▲서철교 전 니트젠 전무 ▲남관영 전 니트젠 재무회계팀장
◇특별복권(6명)
▲이성원 ▲김석환 ▲김근호 ▲조만성 ▲노춘호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