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이달말까지 40대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

by이명철 기자
2023.01.03 09:54:19

만 15년 이상 근무해야…9일까지 신청 접수
최대 36개월에 월 평균임금 곱한 금액 지급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하나은행이 이달말까지 올해 상반기 장기 근속한 40대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하나은행 본사 전경.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했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이다.

준정년 특별퇴직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1968~1970년생은 관리자급의 경우 최대 36개월에 월 평균 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출생년월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책임자, 행원급은 36개월에 월 평균 임금을 곱해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1971년생 이후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에 월 평균 임금을 곱한 금액이 특별퇴직금이다.



1968년~1970년생 준정년 특별퇴직 직원에 한해서는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9일이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 선정 후 1월 31일 퇴직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은 1967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대 31개월에 월 평균 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말부터 시작한 은행권의 희망퇴직으로 주요 은행에서 퇴직자는 급증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KB국민은행도 작년 12월 28일부터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은행권의 희망퇴직은 온라인 영업 증가에 따른 오프라인 규모 축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 감소(지점 폐쇄·출장소 전환) 규모는 △2018년 74개 △2019년 94개 △2020년 216개 △2021년 209개 △2022년(8월까지) 17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