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근혜·한명숙 등 3094명 사면…朴 31일 출소(종합)
by이연호 기자
2021.12.24 10:06:40
文, 朴 건강 악화·대선 정국 고려 전격 결정한 듯
4년 9개월 만 출소…김부겸 "국민 대화합 기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도 복권…MB는 제외
'내란 선동' 이석기도 8년 3개월 만 가석방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전격 결정했다. 건강 악화와 대선 정국을 고려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4일 단행했다. 신년 특별사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포함됐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브리핑에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특별사면으로 오는 31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된다.
박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의 목적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한 것에 대해 ‘국민통합의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을 실시해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노동계 인사, 시민운동가 중 2명을 사면했고,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낙태죄로 처벌 받았던 대상자를 엄선해 1명을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중증질환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날 함께 시행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 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 1년 5개월여를 앞둔 24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13년 9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한 뒤 이를 그의 가족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