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운전 돌발상황 대처요령]②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응법은

by전재욱 기자
2017.10.02 13: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추석연휴 장거리·장시간 운전이 잦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당황해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난감하기 마련이다.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지 싶지만, 현장을 정리하는 당사자의 마음은 급해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서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피해상태 △사고내용 등을 정리하면 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소비자마당→자동차보험 안내→교통사고신속처리협의서 안내)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보관하는 것도 요령이다.

차량을 보험회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 구간 10km까지는 무료고 이후 1km마다 2000원 정도 요금이 붙는다. 사고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내는 사례가 있어 알아두면 유용하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사설 견입업체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요금을 사전에 고지받거나, 계산하고서 영수증을 받는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구난형 특수 자동차 운임·요금표)를 참고하면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교통사고 처리에 들어간 비용도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대인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 응급치료비용과 호송 비용 등 긴급조치에 들어간 비용이 해당한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안 하고 늑장을 부리면, 피해자가 직접 해당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은 무보험자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에서 진단서를 등을 떼어 제출하면 된다.

사고조사가 길어 지면서 피해회복이 길어지면 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치료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액을 임시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이외 손해배상은 약간에 따라 50%까지 된다.